제 1창 총칙
- 제 1조(명칭 및 사무소)
- 본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 )에 둔다.
- 제 2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회원의 발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조직)
- 1) 본회는 국내 각 주요지역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과 해외에 지회를 두며, 졸업회수별로 동기회를 둔다.
- 2) 각 지회 및 동기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4조(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 2) 회원 명부 관리 및 동문소식지 발간
- 3) 회원에 대한 관리, 포상, 경조 및 신입회원 환영사업
- 4) 재학생에 대한 활동지원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 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정회원
- 1.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졸업자
- 2.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전신(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의학과) 졸업자
- 3.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2010년 이후)
- 나. 준회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입회를 원하고 본회 임원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
- 1.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2.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중퇴자(예과 및 본과)
- 3.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중퇴자(2006년 이후)
- 다. 특별회원
- 대학교 또는 차의과학대학교 타 단과대학 졸업자로
- 1. 차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
- 2.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과정 중 의학과 수료자
- 3. 모교의 전, 현직 교수요원
- 상기 각호 중 1 및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라. 명예회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
제 3장 임원
- 제 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고문 약간 명
- 나. 회장 1명
- 다. 총무 1명
- 제 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가. 고문은 역대회장 중에서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기별대표는 동기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한 경우 동문회의 결의로써 임원의 구성 및 자격규정을 개정, 보완할 수 있다.
- 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 회장은 총무직을 재지명할 수 있다.
- 제 8조(임원의 임무)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 다.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며 회장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회의
- 제 9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세 번째 목요일에 소집한다.
- (단,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임원회)
- 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입회비, 년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 라. 정기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마. 자산에 관한 사항
- 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사.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 회장은 년 3회 이상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조(동기회장 회의)
- 가. 회장은 본회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동기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나. 동기회장 5인 이상이 동기회장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 제 12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일반 기부금과 기금 및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 제 13조(예산 및 결산)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4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재정의 사용
- 제 15조(사업 지원)
-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의결하에 재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한다.
- 제 16조(경조 지원)
- 본회의 회원에게 경축 또는 조의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한다.
- 가. 경조 지원 대상
- 1. 혼인 : 회원 본인의 결혼식에 한하며 축의금은 10만원으로 정한다.
- 2. 부조 : 회원 또는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조의금은 10만원으로 정한다.
- 3. 기타 :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나. 경조시 동문회기의 비치를 희망하는 회원에게는 동문회기를 대여한다.
- 제 17조(기타 지원)
- 본회의 회원 10명 이상의 모임시 임원회의 의결하에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제 7장 벌칙
- 제 18조(회원 자격의 박탈)
- 본회의 회원 중 입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단, 회비 납부 시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부칙
- 제 1조(회칙변경)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회칙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2조(관례준용) 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 3조(시행) 본 회칙은 2013년 10월 8일 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