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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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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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문

    •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인도주의와 능동적인 창조, 개척정신을 기반으로 궁 극적으로 인류 행복에 기여하고, 진리 탐구를 지향하며, 공명정대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하는 차의과학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회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근간으로 본교 재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하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하며, 책임 이행을돕고 부도덕한 행위의 제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대학 자치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학교와 병원의 발전, 더 나아가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 차의과학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은 2010년 1월 18일, 본교 재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을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등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① 이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의학도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생 본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이 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치한다.
    • 제4조【회원】
    • ① 입학ㆍ편입학 등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졸업ㆍ자퇴ㆍ퇴학 등으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③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 단, 학기 중 휴학한 자 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
      • 1. 1학기 재학생: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2. 2학기 재학생: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④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⑤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남은 기간 정회원이 된다. 그 밖에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2.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⑥ 개강일은 가장 개강이 느린 학년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 회의 회원은 양심ㆍ사상ㆍ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이 회의 회원은 독자적인 언론기관을 만들고, 매체를 제작ㆍ편찬ㆍ배포할 자유를 가진다. 언론의 편집권과 독립성은 침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④ 이 회의 회원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이 회는 집회ㆍ결사에 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보장받은 공간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이 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가 적정한 시간 내에 공정하게 자신의 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⑥ 이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⑦ 이 회의 회원은 이 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⑧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ㆍ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 ⑨ 이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⑩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자치단체】
    • ① 이 회는 이 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ㆍ학회ㆍ소모임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 ② 이 회가 포괄하는 자치단체는 제5조에 열거된 권리ㆍ의무 중 제6항과 제10항을 제외한 나머지의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자치단체가 이 권리를 내ㆍ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구】
    • 이 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를 둔다.
      • 1. 의결기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 2. 집행기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운영위원회 및 산하 국서
    • 제8조【학교 운영 참여】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 2.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 3. 학교 정책의 수립과 진행
      • 4. 그 밖에 이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 ② 이 회는 위 항목들에 대해 학교 기구 또는 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 해당 기구 또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대표자의 책임】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이 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록물 관리】
    • ①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 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이 회가 생산ㆍ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 회의 행정 사무와 의사 결정,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④ 이 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을 있을 때만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 ⑤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이 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ㆍ활용할 수 있다.
    • ⑥ 이 회의 각 기구는 이 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이 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의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1. 이 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 제 2 장

    의결기구

    • 제 1 절 통 칙
    • 제11조【기본이념】
    • 이 회의 의결기구는 이 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12조【정의】
    • ① 이 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회의체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 ② 이 회칙에서 ”일반의결요건”이라 함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요건을 말한다.
    • ③ 이 회칙에서 “특별의결요건”이라 함은 일반요건보다 가중된 의결요건을 말한다.
    • 제13조【의결기구의 위계】
    • ① 이 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생대표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④ 하위 의결기구에서 특별의결요건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상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일반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회기】
    • ① 이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 1. 제1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2. 제2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② 개강일은 가장 개강이 느린 학년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5조【의장】
    • ① 이 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③ 의장은 이 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의장 직무의 제한】
    • ① 의장은 학생총회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학생총회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 1. 의장 개인과 자기 관련성이 있는 안건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 ③ 의장이 물러나면 각 의결기구는 부학생회장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의장의 인준은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제17조【사무ㆍ재정】
    • 의결기구의 사무 처리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담당한다.
    • 제18조【안건의 발의】
    • ① 안건 발의는 각 의결기구에서 정한 발의요건에 따른다.
    • ② 정기회의를 제외한 회의에서 안건 발의는 소집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소집공고부터 산회 전까지 발의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한다.
    • 제19조【안건의 의결】
    • ① 각 의결기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 과반의 의견이 없을 때, 기권이 과반수일 때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안건의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의결기구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 직접 출석(학생총투표는 투표로 결정)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제20조【방청ㆍ발언권】
    • ①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 ②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특정 개인ㆍ단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때에 해당 개인ㆍ단체의 장이나 이에 준하는 자는 회의체의 구성원과 같은 발언권을 가진다.
    •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절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총회
    • 제21조【지위】
    • 학생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22조【구성】
    • 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제23조【의장】
    • 학생총회의 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하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사고 시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는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해당 학기의 2학년 과대표가 학생대표자회에서 인준을 받아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의 직후 학생총회의재인준을 받는다.
    • 제24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요구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재적 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3. 정회원ㆍ준회원 3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4. 제69조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 부의
    •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 2. 개의 희망일
      • 3. 소집요구인의 이름, 학번
      • 4. 대표소집요구자
    • ③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 공고】
    •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 24조제4항(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 제26조【운영 방법의 결정】
    •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 개의일 전에 회순, 각 안건별 선택지의 개수와 내용, 표결 방법 등 학생총회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학생대표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한다. 단,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반하는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개의ㆍ의결요건】
    • 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안건】
    •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3. 정회원ㆍ준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4. 제69조에 따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
    • 제29조【안건 위임】
    • ①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학생총회 내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69조에 따른 의과대학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 ② 개의하지 못한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다음 회로 연기한다.
    • 제30조【비상학생총회】
    • 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결로 학생총회 의장이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비상학생총회는 정회원ㆍ준회원 4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비상학생총회는 의과대학 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 제3절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총투표
    • 제31조【지위】
    •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제32조【투표권】
    • 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이 있다.
    • 제33조【시행】
    • 학생총투표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제34조【시행 공고】
    • ① 학생총회 의장 혹은 학생총회 의장이 임명한 대리인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 제35조【성립ㆍ의결요건】
    • ①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 혹은 학생총회 의장이 임명한 대리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단 선거 총투표는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② 투표관리위원장은 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 제37조【투표 기간】
    • ① 투표기간 은 3일의 범위에서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면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38조【투표 방법】
    •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9조【결과 공고】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40조【무효 처리】
    •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 자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 제4절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 제41조【지위】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42조【대의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이 된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 2. 의학전문대학원 각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 ② 각 학년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학년대표, 부대표로 한 학년 당 2명 이하로 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 ④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공석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때 해당 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제43조【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44조【의장】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하며, 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장 사고 시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과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혹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중 인준된 한 명(탄핵 안건이 상정된 해당 학기의 2학년 과대표)이 그 직을 대신하고, 해당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개의 직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재인준을 받는다.
    • 제45조【정기회의】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의한다.
    • 제46조【임시회의】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소집요구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정기회의로 대체될 수 있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소집요구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3. 제29조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 4.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 5. 제69조에 따라 발의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부의
      • 6. 제9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 ③ 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건의 제목과 내용
      • 2. 개의 희망일
      • 3. 소집요구인의 이름, 학년, 학번
      • 4. 대표소집요구인
    • ④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장은 지체 없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개의일을 결정한다. 이 때 개의일은 소집요구서식에 기재된 개의 희망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때도 개의 희망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게 정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도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학생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7조【소집 공고】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4조 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 제48조【자료 사전 공지】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의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정기회의 개의 1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운영위원회 등의 보고ㆍ인준 사항 등이 담긴 내용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49조【개의ㆍ의결요건】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과 3학년 및 4학년의 경우에는 병원 실습 등을 고려하여 출석한 사람만 정족수로 인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69조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2. 제60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제60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 4. 제58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 5. 제59조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 6. 제60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제50조【표결방법】
    • ① 표 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가 의결하면 표 결을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1. 제60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제60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3. 제60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 4. 제59조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1. 제69조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2. 제58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 ⑥ 의장 또는 대의원의 제의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1조【안건】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발의한 안건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3. 제29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 4.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 5. 제69조에 따라 발의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부의 안건
    • 제52조【안건 위임】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로 안건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 발의된 안건들 중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존재하는 상태로 회의의 산회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학생대표자회 의결로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 1. 제69조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2. 제58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59조의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에 관한 사항
      • 4. 제60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5. 제60조제2항의 세칙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6. 제60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 ④ 개의하지 못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 발의된 안건은 다음 회로 연기한다.
    • 제53조【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라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제35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4조【결정ㆍ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ㆍ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55조【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이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퇴의 허가를 요청할 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허가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56조【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한 사항】
    • 제69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에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부 의를 의결할 수 있다.
    • 제57조【감사에 관한 사항】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이 회 집행기구, 산하기구, 사업 전반에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특정 집행기구, 산하기구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산하에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결정에 따라 감사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우선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58조【징계에 관한 사항】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회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이 회칙ㆍ세칙ㆍ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 3. 제명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 2. 출석 정지
      • 3. 대의원 자격 정지
      • 4. 대의원 제명
    • ④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2항제3호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 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제59조【재정에 관한 사항】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학생회비의 인상ㆍ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9조【재정에 관한 사항】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회칙을 심의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세칙을 심의할 수 있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회칙ㆍ세칙에 반하는 규칙ㆍ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제29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경우에 한해, 회칙과 세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 제61조【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ㆍ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회의는 직전 학기 학생회비 중 집행기구 배분의 2%를 초과하는 재정적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집행위원회 차원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긴급한 사항이라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협의ㆍ활동 직후 지체 없이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집행기구

    • 제1절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 제62조【지위】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총무는 학생회의 재정과 자산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보필하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3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생대표자회, 운영위원회의 진행 및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 제64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이 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④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지휘ㆍ감독한다.
    • 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위해 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회와 위원장ㆍ위원에 관하여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65조【대외적 권한】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49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6조【의무】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은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과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 운영위원회의 진행 사항들을 보고해야 한다.
    • ④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내 국서 구성을 위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후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67조【임기】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말까지로 한다.
    • 제68조【사퇴】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사퇴하면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제69조【탄핵】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2. 정회원ㆍ준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임시의장은 학생대표자회의 가장 높은 연차의 위원이 맡는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제49조에 따라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회ㆍ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이 때, 학생총회 소집, 학생총투표 시행 중 어떤 방식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서 의결한다.
    • ④ 탄핵안은 학생총회일 때 제96조, 학생총투표일 때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 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ㆍ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ㆍ의학전문대학원 총무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셋 중 한 명만을 상대로는 할 수없다. 단, 셋 중 한 명이 사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 제70조【지위】
    •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71조【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 1. 학생회장단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
      • 2.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ㆍ국원
    • 제72조【국서】
    • 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 임명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내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73조【업무】
    • 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 학생회장단에서 결정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의 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개의ㆍ시행을 준비한다. 단, 학생회장단 선거 총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의ㆍ시행을 준비한다.
    • 제 3절 의학전문대학원학생 징계위원회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본 회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 ① 위원회는 최소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 ② 위원은 학생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생회장단 및 각 학년 대표를 임명한다.
    •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이행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정기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 2. 기타 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제13조에 따른다.
    •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및 의무】
    • ① 각 학년의 과대표는 그 소속 학생 중에서 전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 제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징계의결제청서를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검토한 후 학생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소속 학생의 징계사항을 묵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년 집행부 모두 학생회장 주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이는 징계의결서 작성을 거치지 않는다.
    •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5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사유】
    •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9조【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임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위원장이 회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징계대상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처분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징계양정】
    • 제5조의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측에 통보 및 모든 교내 단체의 대표자격 박탈: 고의성이 있는 중과실인 경우
      • ② 징계위원회 소집 후 처리: 고의성이 있는 경과실,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경과실인 경우
    • 제14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 제 4 장

    선 거

    • 제74조【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원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제75조【시기】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서 정한다.
    • 제7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중 반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반수는 비위원이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정회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 1학년 학생들로부터 최다 추천 득표자로 선출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9인 이내를 임명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 독립기구로서, 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전까지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 3.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4.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5. 선거장의 질서 유지 및 감독
      • 6. 선거 및 당선의 유효 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 7. 재선거 여부 결정
      • 8. 기타 천재지변이나 부정 발견 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2/3이상 찬성으로 선거 무효를 의결한다.
      • 9.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 제77조【선거권ㆍ피선거권】
    • ①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인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인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④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인 자는 의학전문대학원 총무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 제78조【등록】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후보와 부학생회장 후보, 총무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약력, 증명사진
      • 2.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 후보 등록원 (선거관리위원회 비치)
    • 제79조【선출】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최다 득표 한 조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회장단으로 당선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재학생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재학생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80조【보궐선거】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1조【선거시행세칙】
    • ①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투ㆍ개표, 당선 공고, 징계 등의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다.
    • ② 본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고, 민주적 관례에 의거한다.
    • ③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하다.
  • 제 5 장

    재 정

    • 제1절 통 칙
    • 제82조【원칙】
    •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제83조【재정운용세칙】
    •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 으로 정한다
    • 제2절 자산ㆍ배분
    • 제84조【자산】
    • ① 이 회는 유ㆍ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이 회의 자산이라 한다.
    • ② 이 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운영 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 1.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 3.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④ 산하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각 산하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
    • 제85조【자산의 관리】
    • ① 운영 기구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운영 기구 자산은 이 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운영 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운영 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ㆍ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 ④ 운영 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⑤ 운영 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위원회는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 으로 정한다.
    • ⑦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86조【수입】
    • ① 이 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 지원금, 사업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본 회의 활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전년도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잉여 운영자금은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해당 년도 학생회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제87조【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입학과 동시에 납부하며, 본회의 회비 납부 방법은 본회의 회원이 됨에 따라 앞으로의 학기에 해당하는 회비를 일시불로 낸다.
    • ② 조정은 총무국에서 인상 · 인하 분을 책정하여 운영 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학생회장이 결정하여, 매년 연말에 있는 학생대표자회에 보고 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③ 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3절 회계ㆍ심의
    • 제88조【회계연도】
    • 본회의 예산은 매년 1, 2학기로 구분되며 회계연도는 학생회장 임기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8조【회계연도】
    • 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위원회 및 이 회의 각 기구 학생회비 사용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총무국이 예산안ㆍ결산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학생회장이 정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 제출한다.
      • 1.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1학기 정기회의: 전년도 2학기 회계 결산 내역과 금년도 1학기 예산안
      • 2.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2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1학기 회계 결산 내역과 2학기 예산안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ㆍ결산 제출기한을 정하여 학생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0조【승인】
    • 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이 회의 각 기구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총무국에서 작성하여 제8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생회장이 학생대표자회에 보고한다. 단,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서 예산안ㆍ결산을 보고하는 자는 정회원ㆍ준회원이어야 한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안ㆍ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 ③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에서 승인된 예산안ㆍ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 제91조【사전 승인에 관한 특례】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정기회의 이전에 임시회의에서 특정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이 승인되면, 이미 승인된 분기의 예산안 또는 결산은 제89조와 제90조의 심의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24조제4항(긴급한 사항)에 따라 소집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임시회의에서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승인할 수 없다.
    • ③ 예산안 또는 결산을 사전 승인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이 제89조에 준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예산안 또는 결산에 관한 자료가 제48조(자료의 사전 배포)에 준하여 사전 배포되어야 한다.
    • 제92조【재심의】
    • 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의 예산안ㆍ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생회장단에게 시정 명령 후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②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 개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 [재정 운용 세칙]
    • 제92조【재심의】
    • [관리] 이 회의 예·결산 작성과 수입·지출의 관리는 해당 회계연도의 총무국에서 담당한다.
    • [자산]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위원회 내 총무국은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배분] 학생회비 지출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1) 정기 학생행사 추진
    • 2) 재학생 복지 증진 목적의 시설 및 설비 운영
    • 3) 운영위원회의 상설 업무 수행
      • ① 정기 학생회사 추진에는 물품 운반과 학생회원 이동을 위한 차량지원비(교통비, 주유비, 차량대여비)가 포함된다.
      • ② 재학생 복지 증진 목적의 시설 및 설비 운영에는 학습관리자 장학금이 포함되며, 월 10만원으로 한다.
      • 1. 정기회의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에 대한 지원 금액은 1인 1회 5000원 이하로 책정하며, 해당 학기에 한해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 하계수련회(2학기 행사 및 업무를 위한 전체회의 추진) 지원 항목은 식사비로 한정하며, 1일 10,000원 이하로 제한한다.
      • ② 회의비 지원 금액 결정 및 지출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1. 회의 기록 담당자가 참석자 수와 자세한 회의 내용을 작성한 문건을 총무에게 제출한다.
      • 2. 총무는 학생회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된 문건을 검토하여 지급한다.
    • [예산, 결산안 관리]
      • ① 회계 결산은 해당 회계 연도 및 기한 내 수입, 지출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② 지출 내역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기타 자료를 명시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 제 6 장

    회칙ㆍ세칙ㆍ규칙

    • 제1절 회칙 개정
    • 제93조【개정안 발의】
    • 본 회 회칙의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장의 요구로 발의된다.
      • 2. 운영위원회 회원의 1/2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 3. 재학생 1/5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 4. 학생대표자회 재적 대의원 1/2이상의 요구로 발의된다.
    • 제94조【개정안 공고】
    •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ㆍ구문 대비표
      • 3. 제9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제95조【개정안 심의】
    • 발의된 회칙은 학생총회나 공청회 등의 기타 여론 수렴을 통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 제96조【개정 의결】
    •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명투표 로 표결한다.
    • ③ 회칙 개정은 학생총회에서 재적회원 1/2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7조【개정안 정리】
    •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회는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98조【공포 및 효력 발생】
    • ① 확정된 개정 회칙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3. 제93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 ③ 본조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도 준용한다.
    • 제2절 세칙ㆍ규칙
    • 제99조【세칙ㆍ규칙】
    • ① 이 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ㆍ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ㆍ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③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이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 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 제100조【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은 제60조제2항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총회에서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 ③ 세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제96조 제3항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총회의 재적회원 1/2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세칙 개정안의 정리에 관하여서는 제98조를 준용한다.
    • 제101조【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된다.
    • 제102조【일반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①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 1.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 2.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 3. 산하기구에 관한 사항
      • 4. 이 회의 정기사업ㆍ비정기사업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 7.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한 사항
      • 8.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 9. 이 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
      • 10. 이 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 11. 회칙의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 12.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일반규칙은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의결한다.
    • 제3절 해석
    • 제103조【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 이 회칙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이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회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이 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의 대표와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ㆍ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회칙 중 특별기구의 기구장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따라 그 특별기구의 기구장이 최초로 선출 될 때부터 적용한다.
    • ③ 이 회칙 시행 당시에 이미 행해진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단체 가입ㆍ탈퇴, 대외적 협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이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 ④ 이 회칙 시행 당시의 특별기구는 이 회칙에 따라 인준된 것으로 본다.
    • ⑤ 차 의학전문대학원 회원은 입학할 때 의학과 1학년으로 간주하며, 본 회의 피선거권은 2학기 이상 본 회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등록한 자에게 부여한다.
    • 제3조【기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 회칙을 따르거나 일반 관례를 따른다.